금융위 "카드사 연말정산 오류, 제재사항 아니다"

입력 2015-01-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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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6일 카드사들 연말정산 오류는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카드사 연말정산은 국세징수법의 영향을 받는다"며 "오류가 나긴 했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상에는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재제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후속조치를 잘 이행했는지 금융당국 입장에서 면밀히 팔로우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카드업계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 BC카드와 신한, 삼성, 하나카드 등 총 4개사다. 290만명 고객의 1631억여원 결재액에서 오류가 났다.

우선 BCㆍ삼성ㆍ하나카드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이 누락됐다.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30%인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은 15%로 절반밖에 안된다. 그만큼 환급액이 줄어든단 얘기다.

삼성카드의 경우 2013∼2014년 포인트연계 할부 서비스로 휴대전화를 구매한 18만7000명의 635억원 상당 결제내역이 국세청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다.

신한카드는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아 실제 사용한 것보다 적은 금액이 집계됐다는 고객들의 민원이 접수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오류는 결제 600여건, 약 2000여만원 상당이다.

이들 카드사는 고객들에게 사과문을 보내고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에 정정한 데이터를 각각 통보했다.

고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오류가 난 카드사들로 부터 수정조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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