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보좌관들의 급여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용(6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신 의원은 보좌관들의 월급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대가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의원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현직 보좌관들에게 지급된 급여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보좌관들의 급여반납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신 의원에 대해 검찰에 출석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신 의원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신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조계자(50), 이도형(40) 인천시의원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신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