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삼성ㆍ하나ㆍ신한카드도 연말정산 오류...290만명 1600억 누락

입력 2015-01-26 14:17 수정 2015-01-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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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에 이어 삼성, 하나, 신한카드에서도 연말정산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사용분이 대거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들의 연말정산 오류로 가입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카드사들이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들의 공제 항목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의견과 다른 카드사들 역시 오류가 발생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감독원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BC카드의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오류를 시작으로 신한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등 4개 카드사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BC카드와 하나카드, 삼성카드는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이 누락되는 오류가 공통적으로 발생했다. 이들 카드사들은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경안레저산업㈜ 남부터미널, 금호터미널㈜, 신평터미널매표소, 문장공영터미널, 왜관공영버스정류장 등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에 대해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존 신용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했다.

BC카드는 170만명, 650억원, 하나카드와 삼성카드는 각각 52만명 172억원, 48만명 174억원이다. 이들 카드 3사의 대중교통 사용금액 오류를 합치면 270만명, 996억원 규모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결제비용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일반 공제율인 15%의 두 배다. BC카드가 공제율이 높은 대중교통 결제비를 신용카드 결제내역으로 포함시켜 공제율이 누락된 것이다.

특히 6개 고속버스 가맹점은 2013년까지 하나의 가맹점으로 묶여 있었지만 지난해 개별 가맹점으로 나뉘었다. 즉 카드사들이 6개 신규 가맹점으로 분류된 곳들에 대해 공제 대상 가맹점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가맹점을 공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전산 작업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 "직원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산 시스템에 일일이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카드의 경우는 SK텔레콤에서 포인트연계 할부 서비스(폰세이브)를 활용해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도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았다. 구매액이 모두 통신요금으로 반영돼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12만명이 구입한 416억원의 금액이 누락됐다.

통신단말기 관련은 2013년분도 누락된 사실이 이번에 밝혀졌다. 인원은 6만7000명, 금액은 219억원에 달한다.

SK텔레콤의 삼성카드 포인트연계 할부서비스는 2013년 6월부터 제공되고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2013년에 미반영된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해당 고객에게 알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수립해 실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2개 가맹점의 주소 오류가 발생해 640여명, 2400만원 가량의 전통시장 사용분이 누락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해 누락된 카드 4개사 금액은 총 1631억원, 인원은 288만7000명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단순 전산과정의 오류가 국세청에 그대로 통보되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의 경우는 카드 결제내역 정보를 일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별로 정리한 데이터 오류를 그대로 받아 들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국세청에 납세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결국 오류에 대한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직 오류에 대해 반영이 되지 않은 카드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들의 경우 신규 가맹점을 등록할 때 누락한 곳을 아직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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