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입법을 해줬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학용(6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또다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전·현직 보좌관들의 급여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신 의원은 보좌관들의 월급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대가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신 의원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현직 보좌관들에게 지급된 급여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보좌관들의 급여반납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신 의원은 그동안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검찰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 이번에 조사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신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조계자(50), 이도형(40) 인천시의원에 대해 조사를 마쳤습니다.
신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