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보험 계약자가 없는데도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보험금을 지급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고객이 보험을 해지해 달라고 했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믿고 388억원 규모의 해약환급금을 보험계약자의 확인 없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생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약자가 창구를 찾지 않았는데도 보험설계사 말만 믿고 보험계약 351건에 해당하는 제지급금(해약환급금, 사망보험금 등) 238억원을 지급했다.
교보생명은 2003~2011년까지 보험계약 총 32건, 150억원에 달하는 제지급금을 수령권자 확인 없이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교보생명은 이 기간 동안 자체 감사와 본점 경영감사팀이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타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계약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대리인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며 유선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각각 직원 1명의 조치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