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자체 조례 중 FTA 상충은 10개

입력 2006-11-10 16: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FTA 비합치 조치 사례 유보안 작성할 것"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FTA원칙과 상충되는 사례는 1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10일 "지자체 조례 중 FTA 원칙과 상충되는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결과, FTA에 비합치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10개에 불과했다"며 "이로써 향후 FTA 협상에 보다 철저히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향후 FTA 협상에서 지방정부의 조례 등에 대하여도 포괄적으로 유보하지 않고 선별 유보방식을 채택하여 개별협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실시했다.

재경부는 "지자체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가 제정되도록 한 법체계(헌법 117조제1항, 지방자치법 15조)로 인하여 예상대로 FTA에 비합치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10개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어 "이번 조사는 지자체에 대한 FTA 교육을 실시하고 난 후 (1차 집합교육, 2차 시ㆍ도 방문교육 2006년 7월~9월) FTA 원칙과 비합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출된 조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조사된 FTA 비합치 조치 사례에 대하여는 유보안 등을 작성해 FTA 협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FTA 비합치 조치의 누락여부를 점검하는 등 앞으로도 지자체 조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55,000
    • +2.58%
    • 이더리움
    • 3,082,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831,000
    • +0.79%
    • 리플
    • 2,330
    • +12.4%
    • 솔라나
    • 132,300
    • +6.18%
    • 에이다
    • 439
    • +8.13%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265
    • +9.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50
    • +8.24%
    • 체인링크
    • 13,540
    • +4.15%
    • 샌드박스
    • 137
    • +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