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은 최종욱 전 대표이사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엔지니어링은 또 이날 한인수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졌다고 공시했다. 다만 최종욱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참엔지니어링은 최종욱 전 대표이사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엔지니어링은 또 이날 한인수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졌다고 공시했다. 다만 최종욱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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