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피해 사라지나...국토부, 고객피해 항공사 퇴출절차 마련

입력 2015-0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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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땅콩회항'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보호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향후 외항사를 포함하여 항공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고객 피해(환불 거절 등) 발생이 빈번한 항공사 명단은 소비자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항공안전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항공사 관리도 강화하여 재무상황, 사고율에 따라 사업개선 명령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퇴출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논란이 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에 탑승한 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항공기 지연·결항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소비자보호 전담팀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비자 보호기준 신설도 추진하는 한편, 피해보상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정책고객이 직접 정책을 제안-생산-발표하는 새로운 개념의 ‘3D 프린팅 행정’을 항공정책에 도입함으로써, 정책수립 단계부터 항공 소비자 중심의 정책이 생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국토부는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부품가격정보 공개, 대체부품 활성화, 부품 교환‧수리 기준 등을 마련해 수리비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가 부품가격을 쉽게 확인하도록 통합사이트도 구축한다.

또 자동차 회사의 늑장리콜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을 강화하는 등 자발적 리콜을 활성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밖에 그동안 높은 통행료로 국민에게 부담이 되었던 민자도로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는 공동거점형 배송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나갈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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