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장파견청문관 통해 394건 건의사항 해결

입력 2006-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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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검토 40건ㆍ장기검토과제 163건 선정

국세청이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394건을 해결하고 장기검토과제로 163건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12일 "지난해 도입된 현장파견청문관제도는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현지를 직접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반영하는 신청파견과 주요정책 수립단계에서 관련 사업자 단체를 방문해 정책을 설명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정책파견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장파견청문관제도는 현재 파견청문관 478개팀 983명이 본청 청문담당관(법인세과장)의 지휘 아래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년여의 활동 기간 동안 신청파견은 4268건, 정책파견은 2차에 걸쳐 1386건을 실시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법교육 2414건 ▲신고ㆍ납세안내 909건 ▲애로ㆍ건의사항 해결 394건 등이며 정책파견 실시결과 624건의 의견을 수렴해 ▲업무개선 반영 109건 ▲규정ㆍ법률개정 반영 57건 ▲규정ㆍ법률 개정 검토 40건 ▲장기 검토과제로 163건을 선정했다.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시에는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복구 및 원상회복을 돕기 위한 긴급 수시정책파견을 실시하여,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세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키도 했다.

또 정책파견을 통해 파악된 조사에 대한 납세자 불만사항을 조사국에 전달해 '컨설팅(간편) 세무조사'를 탄생하게 만드는 등의 성과도 올렸다.

이외에도 현장파견을 통한 ▲종부세 신고안내의 획기적 개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신고방법 개선 ▲영어마을 외국인강사의 원천징수 안내 ▲토지수용에 따른 농민의 양도소득세 상담 등의 사례도 있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파견청문관은 '따뜻한 세정'을 적극 펼쳐 나가기 위해 영세 중ㆍ소기업, 사회적 약자 또는 소규모 단체 등 세정서비스 취약분야 및 집단민원발생 우려분야 등에 대한 세금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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