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국세청 직원 44%, 신분 속여 징계 회피에 승진까지

입력 2015-01-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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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국세청 직원들이 2명 중 1명꼴로 신분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이들은 기관 징계를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승진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27일 부산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과정에서 국세청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 소속 직원 신분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 징계의결요구 등 적정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 8개월간 국세청 소속 직원 244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43.8%인 107명이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속여 소속 기관에서 비위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이들 107명은 기관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이 중 2명은 이미 퇴직했고 37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할 수 없게 됐다. 심지어 13명은 승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들 중 퇴직자 2명을 제외한 105명에 대해 징계 등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거나 승진에 불이익이 없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뿐만 아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A사가 2007년 4월 지배주주(지분율 100%)인 B씨로부터 주당 5천200원에 불과한 C사 주식 142만주를 주당 1만4천885원이라는 고가에 인수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과세하지 않은 사실이 지적됐다.

부산국세청은 B씨가 챙긴 시가차액 138억여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 부과하도록 하는 관련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가산세를 포함해 138억여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해 B씨로부터 징수하지 않은 증여세를 징수 결정하고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는 등 시정 요구했다.

이밖에도 부산국세청은 공개된 자료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해 세금을 걷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100억원 이상 주식 대량보유 변동자료 99건을 제출받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여부를 점검한 결과 9개 법인이 장외거래 관련 증권거래세 25억여원을 신고,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이 같은 사례는 관할 세무서 8곳이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만 제대로 점검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들 세무서에 대해 누락된 증권거래세 25억원을 징수 결정하도록 시정 요구하는 등 총 16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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