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불법 도박 사이트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기던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27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인터넷 카페 운영자 A(31)씨와 도박사이트 운영자 B(43)씨, 도박사이트 총판 C(34)씨와 D(3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카페 운영자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 사이 포털사이트에 스포츠토토 동호회를 가장한 카페를 개설하고 4300여명의 회원에게 도박사이트를 소개했다. 김씨는 소개한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챙겼고, 이렇게 1억여원을 벌어들였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와 총판인 C씨도 배팅금액의 1~2%를 수수료로 받아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밖에 인터넷 카페에서 도박 결과 분석과 도박 희망자 모집 역할을 한 E(31)씨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