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ㆍ금융융합 지원방안]금융투자사, 선불업 진출 허용된다

입력 2015-01-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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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권의 선불업 진출이 허용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ITㆍ금융 융합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증권사에 대해 신규진출 수요가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영위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본시장법령 및 관계규정상 증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전자금융업무는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에 한정돼있다.

이로 인해 여타 전자금융업무(선불업 등)를 영위하려는 증권사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 측은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활성화를 위해 발행 및 이용한도를 대폭 완화해 고객편의 제고는 물론이고 관련 업종, 기업, 기술의 시장진입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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