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현실화·지상파 UHD 방송 로드맵 구축

입력 2015-01-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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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광고총량제를 도입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안에 끝내기로 했다. 또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도입을 위한 로드맵도 올 상반기안에 마련한다. KBS 수신료 현실화가 추진되고 재난방송 개선책도 마련된다. TV에만 국한됐던 시청점유율 조사 대상을 PC, 스마트 폰은 물론 주문형비디오(VOD) 시청까지 넓힌 ‘통합 시청점유율 조사’도 올 하반기에 시범실시된다.

방통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일단 광고총량제를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에 도입하고 각종 광고 규제를 푼다. 가상광고의 경우, 기존 스포츠 경기 뿐만 아니라 교양·오락·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도 적용한다. 간접광고 역시 출연자가 직접 시연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현재 프로그램시간의 5%인 유료방송의 가상·간접 광고시간도 7%로 늘어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상파다채널(MMS)은 2월 EBS에서 시범방송을 시작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또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상세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KBS수신료를 현재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재난방송 문제점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방송사에 재난방송 매뉴얼을 비치하고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방송평가 때 오보 등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감점을 강화한다.

또 하반기부터는 TV뿐만 아니라 PC,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및 VOD(다시보기) 시청하는 점유율을 통합 산출하는 ‘통합시청점유율’ 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정착을 위한 각종 방안도 추진된다. 앞으로 불법 보조금 살포에 따른 ‘휴대폰 대란’이 발생하면 즉각 거래가 중지되는 긴급중지명령권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모니터링 항목도 기존 지원금 수준, 번호이동 등 가입자 추이와 함께 통신사 리베이트 수준, 통신시장 동향분석, 신규, 기변 가입자 추이 등으로 넓힌다. 4월까지 미래부, 경찰 등과 합동으로 10여명 안팎의 불법 보조금 합동 점검단도 꾸리기로 했다.

아울러 유무선 및 방송통신간 결합상품의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결함상품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한다. 알뜰폰, 온라인·선불폰 영업점, TV홈쇼핑, 내비게이션 등 민원다발 분야와 포털, 불법 텔레마케팅 등 개인정보 대량보유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를 점감한다.

또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주요 위치정보 사업자의 보호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계획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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