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태환 맞은 주사 호르몬제 포함 확인…병원 사법처리 검토

입력 2015-01-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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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영선수 박태환(26)씨의 도핑파문과 관련해 박씨가 남성호르몬제를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박씨가 지난해 7월말 서울에 위치한 병원에서 맞은 주사제 '네비도' 주사제에 금지약물 성분이 섞인 것으로 보고 병원측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3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예약일지 등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주사를 놓게 된 경위와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박씨가 맞은 네비도 주사제에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금지약물로 분류한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섞여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박씨는 지난 20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주사 성분을 수차례 확인했는데도 병원이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는 바람에 주사를 맞고 도핑테스트에 걸리게 됐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박씨를 진료한 의사 김모씨에 대한 적용혐의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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