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500만원 이상 직장인, 2월 급여 ‘확 쪼그라든다’…이유는?

입력 2015-01-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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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지만, 일부 직장인들은 2월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일부 직장인들은 2월 급여를 수령할 때 세금증감을 정확히 알게 된다”며 “연봉 5500만 원 이상 특히 연봉 70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한달치 월급 상당액을 추가납부 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연맹에 따르면 정부가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변경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소한 요인에 불과할 뿐이고, 가장 큰 요인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영향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공제는 세율이 곱해지기 전에 차감되는 반면 세액공제는 세율이 곱해진 후에 차감된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면 전반적으로 환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일례로 총 급여가 5500만 원인 직장인이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소득공제 1500만 원을 뺀 4000만 원에 대해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올해는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5500만 원에 바로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선택 회장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 250만 명에 이르는 연봉5500만 원 이상 근로소득자들이 작년 보다 훨씬 많아진 세 부담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연봉 700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부모 봉양과 자녀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며 “이들 역시 이번 연말정산에 따른 박탈감과 분노는 극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는 “2월 급여 시즌이 되면 관료들의 거짓말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며 “정부는 엉터리 세수추계가 빚은 국정 파행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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