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24시간 내 여성 테러범 미석방 시 日 인질ㆍ요르단 조종사 살해할 것”

입력 2015-01-28 07: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튜브에 1분50초짜리 영어 음성파일 공개…日 정부 “요르단 정부에 협력 요청”

▲27일(현지시간) 이슬람국가(IS)의 새로운 메시지와 함께 공개된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47)씨. (사진=유튜브 캡처)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24시간 내 사지다 알리샤위를 석방하지 않으면 일본인과 요르단인 인질을 처형하겠다”고 위협하는 메시지를 27일(현지시간) 새로 공개했다.

이날 오후 IS는 유튜브에 ‘고토 겐지가 가족과 일본 정부에 보내는 두 번째 공개 메시지’란 제목으로 1분50초짜리 영어 음성 파일을 게시하며 이 같이 전했다. 음성 파일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47)씨가 지난달 전투기 추락으로 IS에 생포된 요르단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 중위로 보이는 사진을 든 모습이 담겼다. 메시지 속 음성은 고토 겐지씨로 추정됐다. 메시지 속에 고토씨는“나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들었고 나의 자유를 막는 장벽은 사지다를 IS에 넘기는 것을 늦추는 요르단 정부뿐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정부가 요르단 정부에 모든 정치적 압력을 가하라고 언급했다. 고토 씨는 시간이 조금 남았다며 “나와 알리샤위의 교환이다. 뭐가 그리 이해하기 어렵나. 그는 10년간 갇혀 있었고 나는 겨우 수개월 갇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나는 24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조종사에게 남은 시간은 더 적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황을 지연하려고 시도하면 조종사와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며 요르단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사지다 알리샤위는 2005년 요르단 암만 호텔 테러를 기도한 범인으로 IS가 일본일 인질과 교환을 요구한 요르단에 갇힌 여성 테러범으로 현재 사형을 선고받고 10년째 복역 중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고토 씨의 조기 석방을 위해 요르단 정부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을 총리에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요르단 정부는 해당 메시지의 진위를 관계 당국에 확인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11,000
    • +1.53%
    • 이더리움
    • 4,995,000
    • +2.06%
    • 비트코인 캐시
    • 717,000
    • -0.28%
    • 리플
    • 2,051
    • +2.09%
    • 솔라나
    • 329,600
    • -0.63%
    • 에이다
    • 1,395
    • +0.29%
    • 이오스
    • 1,125
    • +0.54%
    • 트론
    • 282
    • +0.71%
    • 스텔라루멘
    • 666
    • -4.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150
    • +4.41%
    • 체인링크
    • 25,030
    • -0.52%
    • 샌드박스
    • 827
    • -3.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