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근로자성 인정 논란

입력 2006-11-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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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등 가입시 부담 가중 업계 전전긍긍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다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되, 노동자성 인정 여부 등은 추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문제가 다시 도마윙 올랐다.

보험업계는 업무상 재해여부 판단이 어렵고 사회적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 등으로 산재보험 적용에 반대하고 있으며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성 인정을 배제한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발표안에 대해 소관부처별 세부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11월 공청회를 거쳐 가급적 연내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재판진행 중인 모 생명보험사 텔레마케팅설계사 사망사건의 결과가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재판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고객 상담 중 사망한 이 텔레마케터에 대해 1심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되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결했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4대 보험 중 다른 3대 보험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만간 설계사의 근로자성 이슈가 업계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설계사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되면 산재보험은 물론 건강보험(질병보험), 연금보험 및 고용보험까지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돼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설계사들이 직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된다면 보험사가 모집인을 떠 않고 가기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보험사는 상품만 만들고 판매는 별도의 판매회사가 담당하는 형태로 보험환경이 급격히 변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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