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안한 신용카드 분실 시 책임부담률 50%로 완화

입력 2015-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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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퇴근길에 지갑을 잃어버렸다. 다음날 A씨는 누군가 자신이 분실한 카드로 1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신용카드사에 신고하면서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카드사는 A씨가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상을 거절했다.

오는 3월부터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사고가 발생한 뒤 사용된 카드대금의 이용자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또 카드사가 사고보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보상업무 적정성에 대한 자체점검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여신금융협회 및 신용카드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9월까지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발생은 1만9197건이며 부정사용금액은 57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회원 부담률은 33.6%에 달했다.

먼저 금감원은 카드 분실·도난사고 발생시 카드사가 이용자의 귀책을 입증하도록 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현재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회윈의 책임부담률은 100%이지만 50%로 완화된다. 즉 서명을 하지 않은 카드 분실 시 100만원이 사용됐다면 현재는 전액 고객이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가족에게 카드를 보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원의 책임 부담률이 50%에서 0%로 변경된다. 최초 카드를 분실해 부정사용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상 경과된 상태에서 신고한 경우 회원의 책임부담률이 35%에서 20%로 줄어든다.

금감원은 사고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카드사에 회원의 부담비율을 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부정사용 보상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고요지, 부담금액, 귀책유형 등을 정리한 ‘사고보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카드사 감사팀 또는 준법감시팀에서 사고보상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자율규제 형태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및 ‘과실 유형별 책임부담률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카드사별로 사정을 참작해 자체 내규를 제·개정한 후 오는 3월부터 잠정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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