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연식까지 낱낱이 공개”…금융사 모범규준 실효성 ‘글쎄’

입력 2015-01-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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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차보고서에 세세한 부분도 기재… “강제성 없어 효과 기대 어려워”

금융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맞춘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데다 보고서 작성 의무를 피해갈 수 있는 예외규정이 포함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위에따르면 금융지주·은행·보험사 등 금융사 118곳은 최근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맞춘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을 확정하고 조만간 보고서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기준은 앞으로 금융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나 내부 위원회에 몇 차례 참석했는지, 회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의견은 무엇인지 등은 물론이고 활동 시간까지 체크해 연차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사외이사가 받는 회의참가 수당, 직책수당 등 각종 명목의 수당 역시 항목별로 자세히 기술하도록 규정됐다.

또 건강검진 등 의료비 지원이 있었다면 몇 차례였는지, 제공되는 차량의 연식은 무엇인지, 별도 사무실을 쓰고 있다면 면적이나 임차료는 어떻게 되는지 등 지원금액이 산출된 근거도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나, 기타 제공받은 편익 중 금액으로 환산 불가능한 부분까지도 전부 기재해야 한다.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자와 후보자가 친족관계, 고등학교 이후 교우관계, 같은 기관에서 함께 근무한 관계 등도 자세히 공개하도록 했다. 사외이사 평가는 외부 기관의 조언을 받아 실시한 뒤 결과를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출 과정도 엄격한 기준에 맞춰 공개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놓지 않은 모든 금융사는 앞으로 CEO 승계 프로그램과 구체적 승계절차를 담은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CEO 후보들이 추천된 경로, 경영승계 사유가 발생한 이후의 의사결정 과정까지 상세하게 연차보고서에 담겨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써내도록 했다. 사실상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 이는 국내 감독기준을 따르기 힘든 외국계 회사들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애초 강제력이 없는 보고서 공개 규정의 실효성이 더욱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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