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이수근, 불스원에 7억원 배상 판결 “광고 사용 불가”

입력 2015-01-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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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사진=뉴시스)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이수근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은 지난 2013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으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수근이 출연하는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수근은 같은 해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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