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의 ‘넷제트’, 美국세청과의 소송 승소

입력 2015-01-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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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끈 소송서 승리…규모 5억 달러 달해

워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 산하 제트기임대업체 넷제트가 미국 국세청(IRS)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가 보도했다.

미국 오하이오주 컬럼비아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에드문드 사르거스 판사는 전날 “IRS가 넷제트의 전 주인에게 1992년 제정한 연방교통소비세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과한 것 이외에 더 많은 세금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IRS는 넷제트가 세금 미납분과 벌금, 그동안의 이자를 포함해 5억 달러(약 5400억원)를 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넷제트가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다. 사르거스 판사는 그동안 지불한 2억1950만 달러의 세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넷제트의 요구에 대해서는 연방교통소비세에 해당되지 않는 세금이라며 기각했다.

버크셔는 지난 1998년 넷제트를 인수했다. 넷제트는 “국세청이 제기한 5억 달러 소송에 대한 재판부 결정을 환영한다”며 “세금 환급 관련 항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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