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경실 파고다 회장… 사문서 위조 혐의 '인정'

입력 2015-01-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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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실(60) 파고다교육그룹 회장이 파고다어학원 설립자인 전 남편 고인경(71) 전 회장과 고 전 회장 친딸 명의의 예금을 몰래 은행에 담보로 넘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위광하 판사)은 28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을 담보로 넘기는 것을 고 전 회장 등이 승낙했다고 믿었다는 박 회장의 주장과 관련, "고 전 회장이 자신과 상관이 없는 대출 채무에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상반된 박 회장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형량에 고려했다“며 "문제가 된 대출 채무가 모두 변제돼 고 전회장 등에게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박 회장이 고 전회장 등 재산을 증식시킨 것도 사실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회장은 자신의 친딸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회사와 관련된 PF대출금 61억9000만원을 갚기 위해 지난 지난 2008년 고 전 회장 명의의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해 고 전 회장과 고 전회장 친딸 명의의 은행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박 회장은 회삿돈 10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운전기사에게 총 11억9000만원을 주고 고 전회장의 측근을 살해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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