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먹폭행' 인천 어린이집 사건 검찰 송치

입력 2015-01-28 12: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원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인천 어린이집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로 가해 교사 A(25·여)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못 따라오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원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4세반 원생 14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 수가 많고 피해가 중한 아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지난 2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B(65·여)씨 부부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B씨가 남편(63)의 명의를 빌려 어린이집을 운영한 점을 확인, 명의를 빌려 주고 받은 이들 부부를 영유아보육법상 명의대여금지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어린이집 총책임자이면서 관리와 지도를 소홀히 해 원생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 '용호상박' 불기둥 세운 국내 증시…코스피 3.09%·코스닥 4.94% 상승 마감
  • BTS 해외 팬 10명 중 9명 "덕질하려고 한국어 배워" [데이터클립]
  • 삼성전자, ‘20만 전자’ 정조준⋯최고치 찍은 코스피 5700선 눈앞
  • '낼기' 붐 온다더니⋯차트가 증명한 하우스의 매력 [엔터로그]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625,000
    • +0.08%
    • 이더리움
    • 2,871,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828,000
    • +0.85%
    • 리플
    • 2,078
    • -1.42%
    • 솔라나
    • 121,500
    • +0.75%
    • 에이다
    • 403
    • -0.74%
    • 트론
    • 420
    • +0.96%
    • 스텔라루멘
    • 235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20
    • -1.08%
    • 체인링크
    • 12,570
    • -1.1%
    • 샌드박스
    • 121
    • -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