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수근, 불법 도박 이어 이번에는 광고주에 7억원 배상…이유는?

입력 2015-01-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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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캠쳐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씨가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씨와 소속사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지난 2013년 이씨와 2억5천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연료첨가제와 자동차 방향제 등에 대한 광고를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내보냈다.

하지만 이씨는 그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당시 이수근은 휴대전화로 해외 프로축구 우승팀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에 빠져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 등에 3억7천만원을 베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후 이씨는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이씨는 그동안 출연하던 각종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불스원 측은 불법 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씨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불스원 측은 이씨와 맺은 계약서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점을 근거로 위약금과 그동안 지출한 광고제작비 등으로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7억원만 배상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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