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사 인수…170억 횡령 30대에 징역 4년

입력 2015-01-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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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회사의 자산을 빼돌려 인수 자금을 충당하는 소위 '무자본 회사인수' 방식으로 횡령 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위모(3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씨는 2012년 2월~9월 코스닥 상장사인 '디지텍시스템즈' 직원과 공모해 모두 3회에 걸쳐 회삿돈 17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결과 위씨는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디지텍시스템즈를 인수하기 위해 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채자금을 빌리고 부족한 인수자금을 디지텍시스템즈 자금으로 충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위씨는 실제로 돈이 없는데도 회사 자금으로 인수자금을 지급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며 "연매출 2000억원의 건실했던 기업이 이 인수합병으로 공중분해 돼 상장 폐지되고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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