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 성추행 40대 교사 벌금형

입력 2015-01-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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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영어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소재 고등학교 영어교사 A(42)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인 A씨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3년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의 한 여고 교실에서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던 중 제자 B(16)양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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