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미 서비스, 2월부터 전국 상용 서비스 개시

입력 2015-02-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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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효율적인 112신고접수를 위한 국민안심서비스 체제 구축

모바일 서비스 전문기업인 ㈜크레디프(대표 양정웅, www.credif.co.kr)는 경찰청과 제휴를 맺고 “세이프미(SafeME)” 국민안심서비스를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세이프미(www.safeme.or.kr)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신고자가 휴대전화를 통하여 112구조요청을 하는 경우 112신고 접수와 동시에 위치추적과 신상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화위치 정보 알림 서비스이다.

강력범죄에 취약한 어린이,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휴대전화의 별도의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전용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범인 몰래 휴대전화로 말없이 112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보다 빠른 상황 대응과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위급상황시에 정확한 위치정보 파악과 신속한 신상정보 제공을 위해 SK텔레콤, KT, LGU+와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세이프미 서비스 흐름도

경찰청 관계자는 “위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이 초기단계에서 조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112신고 접수 시에 신고자로부터 정보를 파악하는데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세이프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분초를 다투는 긴급사건에서도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피해자 구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크레디프 양정웅 대표이사는 “위급한 상황에서 정확한 신원정보와 위치정보를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경찰의 현장도착시간이 단축되고 신속히 범죄를 제압, 범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며, “그 동안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온 만큼, 세이프미 서비스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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