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O 협력센터는 WHO의 국제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WHO가 각 분야별 전문기관을 선정해 조직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다. 이번 지정은 2011년 영국·미국 등에 이어 5번째로 지정된 이후 두 번째이며, 지정기간은 오는 2019년 1월까지다.
식약처는 이번 재지정으로 △국제기준 개발 지원 △국제공동연구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규제기관 기능강화 지원 △서태평양 및 기타 지역의 국제기준 이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서태평양 지역 국가의 바이오의약품 허가 및 기술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도 추진한다.
앞서 식약처는 1차 지정 기간 동안 △백신·재조합의약품 등 국제 기준 20건의 제·개정에 대한 기술 자문 △국제표준품 및 시험법 개발을 위한 14건의 공동 연구 △19개국 55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및 국가출하승인 교육 △국제 기준 개발을 위한 국제회의 및 워크숍 5건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WHO 협력센터 재지정을 통해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인지도 향상과 국내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