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파킹’ 맥쿼리운용 3개월 업무 일부정지

입력 2015-01-2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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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파킹’ 거래로 국민연금 등에 113억원의 손실을 전가한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과 이 회사에 채권을 중개한 증권사 7곳이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맥쿼리운용에 3개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펀드매니저 및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요구, 3개월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

맥쿼리 운용은 펀드매니저가 증권회사 채권브로커와 채권파킹거래를 하기로 사전 약속하고 최대 4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파킹하는 등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파킹기간 중 채권금리 급등으로 인해 증권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자 파킹채권을 해소하고 파킹손실을 보전해 주는 과정에서 투자일임재산에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해당 채권파킹 거래에 적극 가담한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등에 대한 제재수위도 최종 결정됐다.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신영증권은 기관경고 및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됐고 관련 임직원은 정직 3개월에 처했다. 아이엠투자증권과 동부증권은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됐고 관련 임직원의 감봉 3개월의 조치가 내려졌다. HMC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은 각각 과태료 3750만원, 2500만원과 관련 임직원 견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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