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대금연체, 타 카드도 거래정지 주의”

입력 2015-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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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실수로 B카드사의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한 후 연체대금을 완납했다. 하지만 A씨가 보유하고 있는 C신용카드사는 A씨에게 사전에 통지도 없이 거래를 정지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연체가 발생하면 사전에 통지없이 다른 신용카드도 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는 회원이 다른 금융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에 따라 사전안내 없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해지 사유 발생 후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고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예고없이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돼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거래를 철회할 수 없는 경우도 소개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에게 할부거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을 위한 광고 등과 관련한 할부거래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할부거래를 체결할 경우 신용카드사를 통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 상대방, 거래 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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