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 AA등급 우수기업 경영주 연대보증 자동 면제

입력 2015-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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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기존 우수기업 경영주에 대한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AA등급 이상은 연대보증이 자동 면제되며 A등급도 상당수 지원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15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기존 창업기업 경영주와 비창업 기업 경영주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상품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달부터 A등급 이상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보증료가 전면 폐지됐다. BBB이하 등급의 경우 우선 50bp 인하 후 지속적으로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상기업 요건 중 창업 시점(2014년 2월 이후) 제한도 폐지된다.

아울러 3월부터는 기존 우수기업 경영주에 대한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창업연차 제한을 없애 기존기업도 연대보증 면제가 적용된다. 또 AA등급 이상은 연대보증이 자동 면제되며 A등급도 보증 공급액의 약 20% 수준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밖에 연대보증 면제가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연간 면제 규모와 사고율 목표치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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