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피해 사례 매년 증가… 피해 최소화하려면?

입력 2015-01-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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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이사비용을 내놓고도 만족하지 못하거나 피해가 발생했다며 상담을 의뢰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29일 경기도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12∼2014년 도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이사서비스 관련 접수된 상담건수는 2012년 1239건, 2013년 1367건, 작년 1598건 등으로 3년 만에 29%가량 증가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만 100건이 넘는 피해상담이 접수됐다.

상담내용으로는 이사과정에서 직원의 불친절, 낮은 만족도 등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불만(429건)이 가장 많았으며, 계약불이행(365건), 보상기준 등 규정문의(306건), 계약해지 및 위약금 문의(203건), AS불만(140건), 부당행위 (104건)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업체 선정 시 시·군 등 지자체에 운수업체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소비자상담센터 등에 문의해 소비자 피해가 여러 차례 발생한 업체는 아니었는지 확인해 보는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한 자세히 세부항목을 기재해 이사 당일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하며, 이사 과정에서 계약과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선 사진 촬영 등으로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상담센터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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