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9일 인천시의 한 보건소와 해당 산부인과에 따르면 이 병원은 지난 27일 간호조무사 A(24·여)씨가 갑자기 출근하지 않자 휴대전화로 연락해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
A씨는 전날 병원 측과의 통화에서 “오래된 일이라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며 “장난삼아 사진을 찍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며 “더는 근무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번 논란이 처음 알려진 지난 25일 사진을 올렸던 자신의 페이스북도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장난이었다는 A씨의 주장과 달리 예전부터 이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야간 근무 때 고압멸균기를 이용해 계란을 삶아 먹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해당 병원은 평소 수술시렝서 절대 음식물을 먹지 못하도록 교육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산부인과를 관할하는 구 보건소도 전날 재조사를 벌여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 구 보건소는 의료법상 멸균기를 이용한 조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