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핀테크ㆍ기술금융 '방점'

입력 2015-01-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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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8일 내놓은 '2015 업무계획' 핵심은 핀테크와 기술금융이다. 이를 사전규제를 사후감독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까지 전환했다. 지난 2년간 추진해온 창조경제 실현 방안들이 올해는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성장에만 집중해 자칫 약화될 수 있는 신뢰금융과 금융안정도 보완하기 위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과 상시ㆍ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전자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기술금융 3.0 가동

계획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한국판 알리바바'를 만들기 위해 전자금융 규제를 다 뜯어고치기로 했다.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점검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핀테크 지원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기술금융 3.0도 가동된다. 기술기반 투자 확대와 인프라고화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통합산업은행이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 육성되고 기술금융 인프라 고도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펀드도 조성된다.

또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창업ㆍ기술금융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파이낸스존'이 설치된다.

특히 소프트웨어, 콘텐츠, 스마트자동차, 5G이동통신, 지능형 반도체 등 미래성장동력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된다. 금융위는 는 정책금융기관별(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업무 계획에 따라 연내 자금 공급할 계획이다.

◇20조원 규모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가동

차주의 금리 리스크와 만기상환 부담을 낮춘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우선 금융위는 적격대출을 확대·활용해 올해 20조원 한도로 대출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화에 발맞춰 체계적이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상품도 출시된다.사적건강보험의 보험료 안정화 대책이 마련되고 퇴직연금 서비스가 선진화된다.

생활난을 겪고 있는 청년ㆍ대학생들에게는 최대 800만원이 지원된다. 거치기간도 1년에서 4년(군복무 2년 연장 가능)으로 늘어난다. 상환기간은 5년으로 연장되며 금리도 4~5%로 낮아진다.

또 신용회복지원 대상을 연체중인 미취업청년층으로 확대되고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안착하는 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 역시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자본시장 활성화…中企 특화 증권사 육성

금융위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기업금융(IB)에 특화된 '중기 M&A 특화 증권사'를 육성하기로 했다.

증권사로 선정되면 중기‧벤처 M&A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관련 기업에 M&A 관련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M&A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하게 된다.

연기금 등의 초기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투자 위험을 분리해 기관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물고 이전할 수 있는 V-CDS(V-Credit Default Swap)도 개발된다.

리스크 관리 능력이 뛰어난 대형증권사 출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외화차입 규제 완화 등 대형증권사의 업무영역도 확대하고 코넥스 예탁금 규제도 재검토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규제개혁,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혁신형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의 역동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기업, 금융회사, 금융이용자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개혁 방안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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