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해체사건' 전직 임원들, "재판 다시 해달라" 청구

입력 2015-01-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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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를 저질러 천문학적인 액수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던 대우그룹 전직 임원들이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병주 전 대우 사장 등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대우그룹 임원으로 근무했던 6명은 이날 서울고법과 대법원에 각각 재심을 청구했다.

장 전 사장 등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로 회사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형형과 함께 1조400억~23조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장 전 사장 등은 추징금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추징은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을 회수하기 위한 것인데, 법원이 국외로 빼돌렸다고 판단한 재산은 모두 대우그룹에 귀속됐고 개인이 이득을 본 게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이 추징금 제도를 범죄이익 환수 수단이 아닌 사실상의 제재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대우 워크아웃 당시 금융감독원 등의 현지조사를 통해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착복한 것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인됐고, 재산 국외도피도 외환위기 발생으로 인한 회사가 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심청구는 말 그대로 사건 당사자가 재판이 잘못됐으니 판결을 다시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현복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형사재심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재심청구 자격이 없다는)각하결정은 내려지지 않는다"며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은 인용이나 기각결정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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