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보증료율 조절…초기 보증료율↓ㆍ연간 보증료율↑

입력 2015-01-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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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월부터 주택연금 초기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연 보증료율은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표 = 주택금융공사)

우선 연금 가입자들이 연금가입 시점에 한 번 납부하는 초기 보증료율은 현행 주택가격의 2.0%에서 1.5%로 인하된다. 반대로 연금 대출잔액에 대해 매월 내는 연간 보증료율은 현행 대출잔액의 0.5%에서 0.75%로 인상된다.

변경되는 보증료율은 2월 가입자 부터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는 소급 적용 되지 않는다.

주금공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 시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고객들의 불만과 민원 제기가 많았는데 이번 보증료율 조정을 통해 초기보증료가 기존의 75% 수준으로 감소해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들의 부담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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