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 순대국 광고 겹치기 출연 계약으로 피소

입력 2015-01-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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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탤런트 전원주(75)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프랜차이즈 순대국 가맹사업을 하는 권모씨는 지난 26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전원주가 계약을 체결한 자신 외에 또 다른 순대국 가맹사업체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혔다"며 전원주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소장을 통해 권 씨는 전원주가 권씨와 연장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한 뒤 5개월 만에 다른 순대국 가맹사업 업체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의 성명을 이용한 가맹 브랜드를 만들도록 허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씨는 계약기간 중 동종업종에서 두 배가 넘는 출연료를 제의받고 계약만료일이 6개월이나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중계약을 했지만 '전속계약이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씨가 전원주를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해 6월 종로경찰서에 전원주씨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이번에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사기혐의로 다시 고소한 것이다.

이번 논란은 비슷한 상업명을 쓰는 순대국 업체간의 분쟁에서 비롯됐다. 양측 순대국 업체의 뿌리는 사실상 같다. 창업 당시 동업자 중 한 명이 사망해 딸이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이후 양측이 갈등을 빚으며 회사는 분리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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