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거래 등 유해 사이트 무더기 고발

입력 2006-11-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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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의 사이버범죄 및 사행성 조장에 대한 우려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보호조치의무 위반으로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학부모정보감시단의 협조를 얻어 청소년유해매체로 고시된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여부 및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유해마크 및 유해문구 표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표시의무를 위반한 ‘아이템베이’등 18개 사이트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경찰에 고발된 사이트는 표시의무를 위반한 ‘아이템베이’, ‘아이템메니아’, ‘엠아이템’ 등 11개 사이트와 유해매체표시는 했으나 접근제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폰즈’, ‘아덴메니아’ 등 7개 사이트 등이다.

또한 정보내용 제공 전에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은 ‘아이템사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와 함께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미지정된 ‘아데나365’, ‘아이템팝’, ‘아이템박스’ 등 6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들 사이트에서 대해서는 현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51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3~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학부모정보감시단에 의뢰해 10월에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니터링 한 결과를 보면 아이템거래가 아이템중개 전문사이트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지식검색,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기가 있는 게임들의 경우, 게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전문 아이템정보 사이트에서도 아이템 교환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게임 이용자들 간에 카페, 블로그 등의 커뮤니티, 게임 실행중의 채팅이나 게시판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직접 거래까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아이템을 사고파는 것을 넘어 캐릭터 육성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하는 등 고가의 아이템은 대여서비스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이만섭 사무처장은 “아이템거래가 청소년들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아이템 관련 사기가 청소년 사이버범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청소년의 아이템 현금거래가 차단되도록 유해매체물 표시의무 및 청소년의 접근제한 조치의 이행 여부 등을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포털 및 게임사이트 등 관련업계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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