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IBK PEF, 금호고속 매각 두고 법정 다툼 비화되나

입력 2015-01-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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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고속 매각을 놓고 IBK-케이스톤 사모펀드(PEF)와 금호아시아나그룹 간 감정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PEF가 원활한 매각을 방해하는 금호아시아나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경고한 데 이어 금호아시아나는 PEF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PEF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고속 경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EF 측은 금호고속 사무직들로 구성된 ‘구사회’가 금호고속의 각종 인허가 서류에 대표이사 이름을 변경하지 않고, 대표이사 전결 사안을 집행임원의 임의적 권한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임 대표이사의 출근을 일방적으로 저지하고, 대표이사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금호고속에 대한 PEF의 경영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PEF는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의한 금호고속 매각 방해 행위 및 기업가치 훼손 등의 이유로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해임했다. 이후 IBK투자증권의 김대진씨와 케이스톤파트너스의 박봉섭씨를 공동대표이사로 임명한 상태다.

이에 김성산 전 금호고속 대표이사는 신임 공동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대행자 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지난 19일 광주지방법원은 김 전 대표의 매각방해행위를 인정하며 해당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PEF의 행동에 대해 대우건설 매각 당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무리수라고 비난하고 있다. 지난해 7월께 대우건설 주가가 1만원 이상으로 상승했을 당시 대다수의 유한책임투자자(LP)가 매각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매각 건의를 한 것을 묵살했는데, 이후 대우건설 주가가 5000원대로 급락해 LP들에 손실을 입힌 바 있다. 결국 대우건설 주가가 5000원대로 급락해 LP 수익률 달성이 어려워지자 PEF가 금호고속을 고가 매각해 대우건설 손실분을 보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금호아시아나는 또 PEF가 주식매매계약(SPA) 내용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금호고속 지분 매각 시 체결한 SPA에 금호고속 대표이사 선임 권한은 금호아시아나에 있다고 명시됐음에도, PEF는 3년간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였던 김성산 금호고속 전 대표와 일부 임원을 본인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해임하고 PEF 측 인사 2명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했다는 것이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PEF가 금호고속 매각 당시 최고가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기업재무안정 PEF’로 설립됐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설립 목적을 잊은 채 오로지 수익을 내기 위해 연이은 무리수를 둬 금호고속 임직원 및 업계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한 PEF는 오는 3월 2일 이후 금호아시아나의 금호고속 매수에 관한 우선매수청구권이 소멸할 경우 금호아시아나의 재협상 권한을 원천 배제하고 경영 능력과 임직원 고용안정에 대한 의지를 지닌 제3의 매수후보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적격 매수후보자를 찾지 못하더라도 금호고속을 직접 경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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