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화장실에서 아이 낳은후 쓰레기 담긴 비닐에 버려

입력 2015-01-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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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울산지검 형사2부는 출산한 영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아동학대 치사죄)로 A(2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의 동거남 B(30)씨를 아동학대 치사 방조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주유소 화장실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 안에 아이와 태반 등을 넣어 인근 공터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몇 시간 동안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는데도 태연하게 인근 숙소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TV프로그램을 시청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출산 사실을 알고도 아이 행방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채 A씨 부탁으로 화장실을 청소했다.

또 주유소 인근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현장에 직접 가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영아 살해죄, B씨에 대해 살인 방조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아 살해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아동학대 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처할 수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력 하에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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