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환매조건부채권 매입 증거금률 잔존만기 따라 세분화

입력 2015-01-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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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국공채 등을 담보로 거래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때 증거금률을 대상 증권의 잔존만기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한은은 현재 105%인 RP 매입시 증거금률(담보 대상 증권의 시가에 대한 신용공여액 비율)을 잔존만기 1년이하, 1∼3년이하, 3∼5년이하, 5∼10년이하, 10년초과 등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오는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채·정부보증채·통화안정증권의 증거금률은 잔존만기에 따라 102∼107%로 차등화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증거금률도 104∼110%로 바뀐다.

한은은 이번에 RP매입 대상이 되는 주금공 MBS의 범위와 관련, 최하 AA등급으로신용등급 기준을 정했다.

한은은 공개시장 조작 때 통화안정증권 발행이외에 RP 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을흡수하며 RP 매입은 시중 유동성이 부족할 때 이례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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