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일특강은 13일 YADA IMPORT AND EXPORT TRADE CO.,LTD사와의 동축 샤프트 공급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해지이유는 계약 상대 방이 계약서 제9조 (지급조건)에 명시된 서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일특강은 13일 YADA IMPORT AND EXPORT TRADE CO.,LTD사와의 동축 샤프트 공급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해지이유는 계약 상대 방이 계약서 제9조 (지급조건)에 명시된 서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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