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26~30일 오전까지 총 53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의원입법안이 51건, 정부입법안이 2건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교통범칙금 등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신용카드로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납부의무자가 자율적으로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납부 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북한지역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살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에선 나성린 의원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여론의 관심을 모았다. 개정안은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이를 해당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