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손녀딸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할아버지.... 9살 손녀도 성추행

입력 2015-01-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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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사진=뉴욕데일리뉴스)

28일(현지시간) 뉴욕 데일리뉴스는 11세 손녀딸을 성폭행 해 임신시키고 또 다른 9세 손녀딸까지 성추행한 할아버지에게 징역 200년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몬태나 주 스티븐스빌에 사는 미킬 셰인 푸르트(55)는 11세 손녀딸 A양을 성폭행해 임신시키고, A양의 여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푸르트는 지난주 열린 재판에서 근친상간 등의 혐의로 징역 200년형을 선고 받았다.

푸루트는 지난 6월 A양이 임신 32주라는 진단을 받은 후 그가 저지른 짓임이 드러나면서 체포됐다.

아동복지 당국에 따르면 A양은 처음에는 “남자친구의 아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다”고 털어놔 할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A양은 “임신 32주가 될 때까지 몰랐다. 임신을 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또 A양은 할아버지가 자신의 여동생을 성추행하는 것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A양은 지난해 8월 출산했으며, 이 일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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