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손녀딸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할아버지.... 9살 손녀도 성추행

입력 2015-01-30 09: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사진=뉴욕데일리뉴스)

28일(현지시간) 뉴욕 데일리뉴스는 11세 손녀딸을 성폭행 해 임신시키고 또 다른 9세 손녀딸까지 성추행한 할아버지에게 징역 200년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몬태나 주 스티븐스빌에 사는 미킬 셰인 푸르트(55)는 11세 손녀딸 A양을 성폭행해 임신시키고, A양의 여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푸르트는 지난주 열린 재판에서 근친상간 등의 혐의로 징역 200년형을 선고 받았다.

푸루트는 지난 6월 A양이 임신 32주라는 진단을 받은 후 그가 저지른 짓임이 드러나면서 체포됐다.

아동복지 당국에 따르면 A양은 처음에는 “남자친구의 아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다”고 털어놔 할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A양은 “임신 32주가 될 때까지 몰랐다. 임신을 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또 A양은 할아버지가 자신의 여동생을 성추행하는 것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A양은 지난해 8월 출산했으며, 이 일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거 봤어’ 페이지에 소개된 기사입니다. 다른 기사를 보시려면 클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45,000
    • -1.32%
    • 이더리움
    • 4,883,000
    • +5.33%
    • 비트코인 캐시
    • 709,500
    • +0.64%
    • 리플
    • 2,042
    • +4.13%
    • 솔라나
    • 335,300
    • -3.68%
    • 에이다
    • 1,396
    • +0.07%
    • 이오스
    • 1,148
    • +0%
    • 트론
    • 279
    • -2.79%
    • 스텔라루멘
    • 708
    • -7.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650
    • +1.43%
    • 체인링크
    • 25,090
    • +3.12%
    • 샌드박스
    • 1,008
    • +2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