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기요틴’작동 …산단 내 에너지 공급업체 신규입주 허용

입력 2015-01-30 09:37 수정 2015-01-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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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진법 시행령 입법예고…산업시설구역 입주자격 제한 완화

앞으로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아닌 다른 기업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산업시설구역에서는 입주기업 이외의 업체가 에너지 공급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어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이 주도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확정된 경제분야 투자ㆍ일자리 창출 개선 과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규제기요틴은 경제혁신을 가로막는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은 규제를 대규모로 단기간에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방식으로 정부는 8개 경제단체에서 받은 153건의 규제기요틴 중 114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산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자격 제한 완화’ 과제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산집법 시행령은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은 국회 의결 절차 없이도 개정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단 집단에너지사업자 이외에 열ㆍ증기를 공급하는 업체의 산업시설구역 신규 입주가 허용된다. 집단에너지사업이란 주로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1곳 이상의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복수의 에너지(주로 열과 전기)를 주거·상업 또는 산업단지내의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해주는 것을 사업이다.

현재는 산단 집단에너지 사업체가 아닌 다른 열 공급업체의 산업시설구역 진입이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설비가 노후화되거나 산단 입주업체의 열ㆍ전기 수요가 늘어 열 공급설비를 확장해야 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직접 투자를 통해 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방안 이외에는 대안이 마땅치 않았다.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의 투자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산단 내 원활한 에너지 공급 또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 공공시설구역에 에너지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실제 수요처와 떨어져 있어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열ㆍ증기 공급업자가 기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설비 신ㆍ증설에 투자하면 산업시설구역에 동반 입주하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외부투자를 유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열ㆍ증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산단 내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설비 투자 실탄 공급으로 산단 내 입주기업이 늘어나면 에너지 증가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기업들의 에너지 이용 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대규모 규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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