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스판덱스 섬유 특허 소송 승소

입력 2006-11-13 20:15 수정 2006-11-14 08: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효성이 스판덱스 섬유에 대한 일본 섬유업체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13일 "효성의 스판덱스 제조 공정 및 방법이 아사히화성섬유의 내염소성 개선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원고(아사히화성섬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폴리우레탄 섬유는 속옷과 양말, 운동복 등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물에서도 스판덱스 고유성질을 잃지 않아 고부가가치를 지니고 있다.

효성에 따르면 스판덱스 섬유제품을 세계 40여개국에 수출, 연간 25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이번 승소를 계기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분쟁소지를 없애고 회사권리를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세계 스판덱스 시장은 효성과 미국의 인비스타가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아사히가 3위를 점유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인은 정말 활을 잘 쏠까?…'주몽의 후예' Z기자가 직접 확인해봤다 [Z탐사대]
  • '최강야구' 촬영본 삭제·퇴출 수순일까?…'대낮 음주운전' 장원삼 접촉사고 후폭풍
  • ‘실적 질주’ 토스증권 vs ‘적자늪’ 카카오페이증권…원인은 10배 차이 ‘해외주식’
  • 의료공백 장기화에…코로나·엠폭스 재유행 우려
  • ‘8만전자’ 회복, ‘20만닉스’ 코앞…반도체주 열흘만에 회복
  • '방탄소년단' 뷔ㆍ정국, 장원영 이어 '탈덕수용소' 고소…9000만원 손배소 제기
  • 여전한 애정전선…홍상수 영화로 상 받은 김민희 '상 받고 애교'
  • 증시 ‘상폐’ 위기감 커졌다…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1년 새 64% ‘껑충’
  • 오늘의 상승종목

  • 08.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839,000
    • +0.29%
    • 이더리움
    • 3,633,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475,200
    • +0.7%
    • 리플
    • 789
    • +0.38%
    • 솔라나
    • 197,200
    • +1.18%
    • 에이다
    • 465
    • +0.87%
    • 이오스
    • 695
    • +0.14%
    • 트론
    • 186
    • -0.53%
    • 스텔라루멘
    • 1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300
    • +0%
    • 체인링크
    • 14,050
    • -0.64%
    • 샌드박스
    • 34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