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악성루머 어떤 내용이기에 벌금형?… 법원 판결문 보니 '가관'

입력 2015-01-30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배우 이영애 부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네티즌이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30일 서울서부지법은 이영애(44)와 남편 정 모(64)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결혼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 된 30대 회사원 윤 모(35)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씨는 이영애 부부가 결혼한 직후인 지난 2009년 이들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 자신의 싸이월드 게시판에 이영애와 남편 정 씨가 돈을 주고받는 등 이른바 '스폰'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악성 루머를 올렸다. 또 정 씨에 대해 "조강지처랑 이혼" "이영애랑 만나다가 다른 여배우와 결혼추진" 등의 근거없는 루머를 퍼뜨렸다.

법원은 "윤 씨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네티즌들은 "이영애 루머 퍼뜨린 악질 네티즌 처벌돼서 다행" "이영애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겠다" "이영애 남편이랑 잘 사는데 어떻게 저런 루머를" "이영애 앞으로도 악플러 뿌리뽑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80,000
    • -1.05%
    • 이더리움
    • 3,025,000
    • -3.14%
    • 비트코인 캐시
    • 764,000
    • -2.18%
    • 리플
    • 2,077
    • -3.03%
    • 솔라나
    • 125,000
    • -4.07%
    • 에이다
    • 392
    • -3.21%
    • 트론
    • 412
    • +0%
    • 스텔라루멘
    • 235
    • -2.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60
    • -1.35%
    • 체인링크
    • 12,740
    • -3.63%
    • 샌드박스
    • 126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