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악성루머 어떤 내용이기에 벌금형?… 법원 판결문 보니 '가관'

입력 2015-01-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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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배우 이영애 부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네티즌이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30일 서울서부지법은 이영애(44)와 남편 정 모(64)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결혼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 된 30대 회사원 윤 모(35)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씨는 이영애 부부가 결혼한 직후인 지난 2009년 이들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 자신의 싸이월드 게시판에 이영애와 남편 정 씨가 돈을 주고받는 등 이른바 '스폰'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악성 루머를 올렸다. 또 정 씨에 대해 "조강지처랑 이혼" "이영애랑 만나다가 다른 여배우와 결혼추진" 등의 근거없는 루머를 퍼뜨렸다.

법원은 "윤 씨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네티즌들은 "이영애 루머 퍼뜨린 악질 네티즌 처벌돼서 다행" "이영애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겠다" "이영애 남편이랑 잘 사는데 어떻게 저런 루머를" "이영애 앞으로도 악플러 뿌리뽑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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