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입력 2015-01-30 13: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종구(68)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이마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선 전 회장과 이면계약을 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유경선(58) 유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횡령과 배임증재에 대한 법리 부분을 다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홍콩계 사모펀드가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해 회사에 2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아들의 급여 내지 유학자금으로 회사 자금 1억여원을 사용한 부분과, 14억 7000만원 상당의 미국 달러화를 신고하지 않고 자본거래한 부분만 유죄로 보고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K 붙은 식음료·뷰티 ETF 모두 잘 나가는데…‘이 K’는 무슨 일?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서 배터리 화재…"현재 정상운행 중"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09: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976,000
    • +2.64%
    • 이더리움
    • 4,822,000
    • +1.47%
    • 비트코인 캐시
    • 551,500
    • +2.8%
    • 리플
    • 667
    • +0.3%
    • 솔라나
    • 205,500
    • +4.21%
    • 에이다
    • 550
    • +1.85%
    • 이오스
    • 811
    • +1.76%
    • 트론
    • 175
    • -1.13%
    • 스텔라루멘
    • 128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250
    • +2.68%
    • 체인링크
    • 20,010
    • +5.26%
    • 샌드박스
    • 464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