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소득 500만원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건보료 낮춘다

입력 2015-01-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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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능력보다 과한 부담을 지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지역가입자는 사실상 소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먼저 재산(전·월세 등)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기고 나서, 또 다시 가족구성원 성별과 연령, 재산(전·월세 등), 자동차, 소득 등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반영해 마치 소득이 있는 것처럼 '평가'해서 보험료를 물리고 있다. 이른바 평가소득 부과방식이다.

이처럼 복잡한 부과기준 때문에 이들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실질적인 부담능력과는 상관없이 재산과 자동차에 이중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면서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평가소득 항목 가운데 생계형 저가 재산인 전·월세에서 현재 500만원인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월세에 대해서는 아예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평가소득을 산출할 때 큰 비중을 차지했던 자동차에 대해서도 생계형 자동차는 빼는 방향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전체 지역가입자는 758만9천 세대이다. 이 중에서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은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77.7%인 599만6천 세대에 달한다. 이들 중에서 402만4천 세대에 전혀 소득이 없다.

예전에는 지역가입자에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도 많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 대부분이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면서 지역가입자는 주로 노인가구나 영세 자영자, 농어민같이 실제 부담능력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 차지한다.

복지부는 1단계로 이들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일에 집중하고, 내년에 건보료 부과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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