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범 문체부 1차관 사표에 추측 '무성'… 장관 불화설 사실?

입력 2015-01-30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 김희범 제1차관이 돌연 사표를 제출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유진룡 전 장관의 돌연 면직과 정성근 장관 후보자 낙마, 실장 세 명의 대거 사퇴에 이르기까지 힘겨운 인사 과정을 거친데 이어 차관이 6개월여만에 사표를 제출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문체부 내부는 혼란에 휩싸였다.

30일 문체부에 따르면 김 1차관은 지난 22일 일신상의 이유로 김종덕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며, 지난 29일까지 연가를 사용했다.

김 1차관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이제 문체부 제1차관직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사표가 수리되는 순간까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1차관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대통령님과 더불어 문화융성을 위한 과업에 동참할 수 있었음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개인적인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김 1차관은 공보처 출신으로 국내 공보 및 해외 홍보 업무로 잔뼈가 굵은 관료 출신이다. 그는 애틀랜타총영사를 지내다 지난해 7월 문체부 1차관에 임명돼 당시 장관 부재 상황에서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특히 그는 최근까지도 신년 업무보고에 대한 직접 브리핑과 언론관계 등에 의욕을 보이며 일해왔기 때문에 그의 사퇴 이유에 대한 관심으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김1차관과 김종덕 장관 사이의 관계가 그다지 원만하지 않았다는 게 복수의 문체부 관료들의 전언이다.

교수 출신으로 벤처기업에도 몸담았던 김 장관은 평소 수치와 계량적인 스타일을 추구해 입법 업무 보좌와 문체부 전체 업무 관할 등에 기대를 가졌던 반면, 해외홍보 업무에 밝은 정통 관료인 김 1차관이 이 같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업무 영역의 충돌에 따른 갈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말 문체부 1·2차관 업무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권한이 2차관에게 넘어갔고 이로 인해 김 1차관이 소외감을 느꼈으리란 지적이다.

인사로 인해 여러차례 시끄러운 상황을 연출한 문체부는 1월부터 업무 전반에 적지 않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30,000
    • -4.64%
    • 이더리움
    • 4,610,000
    • -4.16%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7.08%
    • 리플
    • 1,874
    • -5.64%
    • 솔라나
    • 316,900
    • -7.58%
    • 에이다
    • 1,261
    • -9.74%
    • 이오스
    • 1,094
    • -4.29%
    • 트론
    • 265
    • -6.36%
    • 스텔라루멘
    • 606
    • -1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650
    • -6.66%
    • 체인링크
    • 23,330
    • -8.47%
    • 샌드박스
    • 848
    • -14.86%
* 24시간 변동률 기준